본문 바로가기
閑談 ISSUE

110121 아덴만 여명 작전

by T1ST0RY 2019. 1. 25.

 

 

 

 

 

 

석 선장은 모두 여섯 군데 총상을 입었으며 몸에서 발견된 탄환은 모두 4발이다. 이중 간 파열, 대장 천공 등 복부를 타격한 탄환이 해적들의 AK소총에서 발사된 것이란 것이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검찰은 또 '아덴만 여명작전'에 참여한 해군UDT 대원에 대한 이 메일 조사를 통해 이들이 사용한 '9x19㎜ 루거(Luger)탄' 1발이 석 선장의 몸에서 발견된 것은 작전 당시 삼호주얼리호 선체에 1차로 충격해서 생성된 유탄이 타격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힐 계획이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10225000084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58)의 몸에서 나온 총탄 3발 가운데 2발은 우리 해군의 유탄(선체 같은 이물질에 맞고 튄 탄환)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석 선장은 해군 유탄이 아닌 무함마드 아라이(23)가 쏜 AK소총탄에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재확인됐다. 해적에게 무기 등을 제공한 배후세력도 일부 드러났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아라이 등 생포 해적 5명을 이날 해상강도 살인미수 등 6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석 선장 몸에 있는 총상 등 상처 부위는 모두 8곳으로 2곳은 해군 유탄, 3곳은 아라이가 쏜 총탄, 1곳은 오만 현지에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분실한 쇳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질에 의한 것”이라며 “나머지 2곳은 총탄과 관계가 없는 상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해군 유탄 2발은 석 선장에게 치명상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라이에 대해선 “피격 당시 석 선장의 자세, 아라이가 총을 쏜 위치, 실제 AK소총 총격 실험 등 조타실 내 모든 상황을 분석했더니 아라이가 쏜 게 아니라면 석 선장 몸에 그런 관통상이 생길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공소장에 석 선장 총격 피의자를 아라이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라이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해적 가운데 일부가 삼호드림호 납치에 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삼호드림호 선원들을 조사했더니 일부 선원이 납치와 억류과정에서 생포된 삼호주얼리호 해적 가운데 2, 3명을 봤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삼호드림호와 삼호주얼리호의 위성통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통 발신번호 12개를 확인했다”며 “통화가 잦았던 번호는 해적 부두목의 부인 것으로 납치조직 모두 상부로 올라가면 같은 조직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027

http://news.donga.com/3/all/20110226/35142247/1

 

 


석 선장 총상 관련해 오만 현지 의사와 아주대 이국종 교수를 조사하고, 석 선장 총상 관련 CT 분석 등을 통해 석 선장 몸의 8곳에서 외부흔을 발견, 이 중 AK 소총탄 1발이 석 선장의 몸을 관통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최초 상처가 6곳이었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2곳 추가 확인해 모두 8곳으로 확인했다.

해군이 사용한 총탄의 경우 석 선장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에서 탄두가 발견됐고, 오른쪽 무릎 윗부분에서 저격용 탄환의 부러진 탄심이 발견, 이 2발은 모두 유탄으로 석 선장에게 치명상을 가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6곳 중

2발이 관통상

2곳에 AK소총탄과 유탄

2곳은 가벼운 상처로 파악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총 8곳의 상흔 중 석 선장의 몸속 탄환 4발 외 2발의 관통 총탄을 당시 작전당시 혼란한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파악했고, 나머지 2곳은 가벼운 상처라고 밝혀 향 후 석 선장의 살인혐의를 밝히는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