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閑談 ISSUE

[종합]지방자치법 30년만에 전면개정…100만 도시 '특례시' 부여

by T1ST0RY 2018. 10. 30.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한다.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는 189개 사무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달리 도시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행정적 명칭이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100만이 넘는 대도시들이 사실상 10만 이하의 시·군들과 같은 수준의 조직권과 관한을 가지고 있다"며 "특례시를 통해 재량과 권한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확대된 권한이 (100만 대도시에)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5056

 

◇인구 100만 이상 4개시 특례시로 승격 

먼저 기초 지자체 중 인구 100만명 이상인 경기도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및 경상남도 창원시 등 4곳을 ‘특례시’라는 별도 행정명칭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226개 기초지자체는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로 광역단체보다 적은 예산과 조직을 배정받았다. 

예컨대 수원시는 인구 120만명으로 울산광역시(118만명)보다 많지만 예산과 조직이 울산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수원이 415.2명인 반면 울산은 195.4명으로 편차가 크다. 이같은 이유로 수원시 등 인구가 100만명 내외인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특례시 인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수원(120만명)과 창원(106만명) 고양(104만명) 용인(100만명) 등 4곳의 기초지자체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대도시 특례에 맞는 행정 위임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를 특례시에 이양할지, 재정을 얼마나 더 확대할 지 여부는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3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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